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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왜 소송을 할까요? 🤔

 

참여연대는 시민의 권리 침해를 회복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공익 소송'이라 불러왔습니다. 그럼, 공익 소송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꾸어왔는지 살펴보며 시작해볼까요? 

 

 

#공익소송이 만든 변화들

 

  • 청와대 100미터 앞 촛불행진 금지 취소 소송 승리
  • 서울시에 수해 피해의 책임을 물었던 최초의 공익소송  망원동 수재민 소송
  • 주민 피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김포공항 소음소송
  • 서울시장의 쌈짓돈을 투평하게 공개한 서울시 판공비 공개 소송
  •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국회 회의록 공개소송
  • 성평등 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호주제 폐지 헌법소원 

 

어떠세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에 이르기까지 끝질긴 공익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소송. 하지만, 재판에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게 됩니다. 이를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패소자 부담주의란?
소송을 제기하면, 진쪽이 이긴 쪽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걸 말해요.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정당한 재판조차 못하게 막고 있지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랍니다.

#사례1.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에게 재판비용 700만원을 물린 신안군 
2014년 현대판 인신매매라 불린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다시 염전업자에게 돌려보내지는가 하면, 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건이 드러난 이후 피해자들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의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안군은 피해자들에게 약 7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거든요.


#사례2. 경찰의 개인정보 열람 이유를 묻다가 900만원의 청구서가 날아오다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시민을 사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간지 기자였던 김모씨는 어느 날 경찰이 ‘연락처,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자신의 통신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김모씨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경찰이 자신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유’를 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결국 패소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의 소송비용 약 900만원을 물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사례3. 핵발전소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다, 2300만원의 소송비 청구당하다.

2012년 7월,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4명중 3명이 암에 걸리고, 자녀는 발달장애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균도네 소송'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가족이 겪는 건강피해가 핵발전소와 관련이 있는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액 1,000원. 보상금보다 원인을 밝히려는 취지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패소 이후 돌아온 것은 2,300만원이라는 패소비용 독촉장이었습니다. 

 


위 사례들은 '패소자 부담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마치 벌금과 같은 재판비용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결국 ‘돈 때문에’ 공익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하는 특성상 공익소송은 늘 높은 패소 가능성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패소자 부담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약화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과 그 하위법령들을 개정해야 해요.

 

 

#패소자 부담주의 개선을 위한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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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808 pil@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