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후원 약관 안내]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운영하는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후원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후원(기부)의 성격, 절차, 후원금 사용, 참여 안내 및 후원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후원의 성격)
① 본 후원은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계약으로, 후원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출연합니다.
② 후원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아니며, 페스티벌 참여 초대는 후원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감사의 의미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제3조 (후원금의 사용)
① 모금된 후원금은 전액 '연극내일기금'에 사용되며, 청년 배우들의 창작·성장 지원을 위한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② 아르코는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공개합니다.
제4조 (참여 응모 및 초대)
① 2026년 9월 18일까지 5,000원 이상 후원 시 자동으로 페스티벌 참여에 응모됩니다.
②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하며, 동반 1인을 포함해 총 600명을 초대합니다.
③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후원금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되며, 당첨은 후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④ 당첨자 발표 및 초대 관련 안내는 후원 시 등록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5조 (환불 및 취소)
① 후원금은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로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결제
2. 후원자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결제(금액 오입력 등)로, 결제 후 즉시(24시간 이내) 정정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아르코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환불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취소되며 세액공제 정정신고 등 후원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① 후원자가 요청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② 영수증은 후원 시 입력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준으로 발급되며, 정보 오기재로 인한 발급 오류의 책임은 후원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아르코는 후원 접수, 기부금영수증 발급, 당첨자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제8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후원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문의처)
후원 및 약관과 관련한 문의는 aff@arko.or.kr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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