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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투쟁, 그 하루의 무게를 나누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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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속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벌금에 노역을 결의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속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벌금에 노역을 결의합니다. 함께해주세요!

휠체어에 탄 권달주 대표가 노역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오른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권달주의 왼편에는 "가둘 수 있는 투쟁은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있다.
"가둘 수 있는 투쟁은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 옆에서
발언하는 권달주 대표의 모습. (사진 출처: 문가빈)

누적 벌금 5,120만 원

노역 512일의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삼각지역 권리스티커행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으로 활동가들(권달주, 박경석, 문애린)에게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이를 포함해 2026년 현재까지 가열찬 투쟁을 이어 온 장애인권활동가들에 선고된 누적 형사 벌금 총액은 5,120만 원입니다.

 

이에 권달주, 박경석은 장애인 권리 투쟁에 벌금으로 응답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고 노역투쟁을 결의합니다. 두 사람의 노역은 장애인 권리 투쟁을 향한 사법 탄압을 거부하는 운동일 뿐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재한 교정시설 내 접근성 투쟁이기도 합니다.(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활동가들의 노역 투쟁에 대한 기록은 "안내 사항"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벌금을 원하냐 나는 노역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박경석 대표의 모습. (사진 출처: 문가빈)

 

벌금을 대신해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하게 되면 판사의 판결에 따라 하루(1일) 노역 금액이 정해지며, 통상 1일당 10만 원 선으로 산정됩니다. 누적 형사 벌금 총액 5,120만 원은 512일의 노역으로 환산됩니다.

 

무거운 벌금, 긴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민형사상의 전략적 봉쇄소송 앞에서 장애인권리투쟁이 그 동력을 잃지 않도록

벌금 모금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모금액은 전액 벌금 납부를 포함한 사법 대응에 사용됩니다.